언론 인터뷰 - 압구정 3구역 재건축 관련 임상영 변호사 취재
25-09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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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구적 3구역 재건축과 관련하여, 토지 지분 정리 문제에 대해 임상영 변호사가 한경비즈니스와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로 게재되었습니다.
<임상영 법무법인 테오 대표변호사는 “조합원에게 출자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조합이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나 채권자대위권은 ‘채무자의 권리 불행사’가 요건이므로 이미 권리를 행사한(소송을 제기한)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”고 말했다. 임 변호사는 “조합에서 추진하는 방식이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합 주장이 나을 수도 있다”고 설명했다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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